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5년 신청 조건, 중위소득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한 눈에 정리. 월 최대 20만원,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공식자료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 1인가구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월세 지원 혜택,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2025년에도 지속 시행되는 이 정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이며, 최대 4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요건
본 지원제도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기준
- 나이: 만 19세~34세
- 주거 형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월세 거주 중
- 무주택자일 것
-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의 재산: 총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재산: 총 4.7억 원 이하
※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30세 이상 청년
- 혼인 또는 이혼 청년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생계 분리가 인정된 경우
2. 지원 대상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가족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을 다수가 공유하는 형태로 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기타 청년월세 지원제도 수혜 중인 경우
3.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자동차 포함
원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재산평가 항목에는 일반재산(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과 자동차, 부채가 포함됩니다.
4.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세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 월세 내 실제 지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차감 후 지원
※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24회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본인이어야 함 (불가피한 경우 대리 가능)
- 신청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압류방지통장 불가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동일 세대일 경우 원가구 소득이 합산되며, 세대분리 후 독립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산정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나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다른 청년 월세지원 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7. 마무리 요약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생계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요약 정리
-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재산 1.22억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직접 신청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공식 링크
최종 업데이트: 2025-07-16


